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(영업등록의 보고)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30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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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30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