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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(영업자 지위승계 신고)

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3.12.1, 2026.9.30>

1. 영업등록증(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

2.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

가.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

나.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
다.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3. 교육이수증(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. 다만,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
4.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(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 <신설 2026.9.30>
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2. 가족관계증명서(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)

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고인이 법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6.9.30>

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6.9.30>

시행 2026.9.30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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