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(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)
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.
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30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.
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30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