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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(정보공개)

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2.9, 2022.6.30>

1.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

2.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

3. 제조국

4.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

5. 제조일

6. 유전자변형식품등 여부

7. 수입일

8.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

9.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

10. 기능성(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)

11.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

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

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시행 2026.9.30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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