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(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)
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3.31>
1. 수입식품등의 유통관리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
2.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의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
3. 유통 중인 수입식품등의 수거 및 검사에 관한 사항
4. 유통되는 위해한 수입식품등의 차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
5.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관한 위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의 안전 및 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
시행 2026.9.30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