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0조(수수료)
법 제4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. 이 경우 수수료는 등록ㆍ지정ㆍ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, 현금, 신용카드,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30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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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4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. 이 경우 수수료는 등록ㆍ지정ㆍ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, 현금, 신용카드,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30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