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1조(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)
법 제43조제5호 단서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" 및 법 제46조제2항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6.9.30>
1.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
2. 별표 8 제1호다목,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, 제3호가목ㆍ사목,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ㆍ사목을 위반한 자
시행 2026.9.30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