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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(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2.2.15>

1. 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

3. 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

4.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등에 관한 사무

5.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

6.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무

7. 법 제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

8.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

9. 법 제31조에 따른 폐쇄조치에 관한 사무

10.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

11. 법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
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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