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4장 수중레저사업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(교육 등)

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.

1. 수중레저활동의 안전

2.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및 인명구조

3.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령

②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4.11.13>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체류,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, 임신, 출산 등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4.11.13, 2025.9.25, 2026.4.23>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,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4.11.13>

시행 2026.4.2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