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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(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)

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교육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시행 2026.4.2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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