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(청문)
해양경찰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4.22>
시행 2026.4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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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보칙
해양경찰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4.22>
시행 2026.4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