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자
2.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
3. 제21조제3항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
4.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중레저사업자
시행 2026.4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