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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벌칙 등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2.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

3.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

4.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
5. 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중레저사업자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

2. 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자

3.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25.4.22>

시행 2026.4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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