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3조(적용 범위)
이 규칙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본측량성과 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공측량성과로서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 <개정 2015.6.4>
[전문개정 2010.10.28]
시행 2015.6.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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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본측량성과 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공측량성과로서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 <개정 2015.6.4>
[전문개정 2010.10.28]
시행 2015.6.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