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(업무의 위탁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6.1.20>

1. 법 제7조에 따른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

2.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

3.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

4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(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)의 발급

5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 지원

6.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

7. 법 제1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

8.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

9.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술수준 평가 및 거점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

10.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

10의2.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사업 및 그 사업 비용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지급

11. 법 제20조에 따른 스마트농업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

12.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 및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시행 2026.1.23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