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기본법 제16조(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,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,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