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기본법 제18조(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ㆍ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ㆍ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