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(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)
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1. 정관(법인만 해당한다)
2.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
3. 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
4. 운영경비의 조달 계획
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9.11.19>
1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
시행 2019.11.19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