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0조(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)
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려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선수나 선수였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스포츠클럽의 등록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의 작성 지원
2.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
3. 그 밖에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