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)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23.11.16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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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23.11.16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