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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스포츠클럽법 시행령

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4조(업무의 위탁)
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. <개정 2024.7.23>
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(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지정 및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ㆍ검토

2.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처분서 송달

3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(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

4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(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말한다)의 구축ㆍ운영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. <신설 2024.7.23>
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(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지정 및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ㆍ검토

2.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처분서 송달

3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(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

4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(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말한다)의 구축ㆍ운영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. <개정 2024.7.23>

1.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(이하 "시ㆍ군ㆍ구체육회"라 한다)

2.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(이하 "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"라 한다)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. <개정 2024.7.23>

1.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: 시ㆍ군ㆍ구체육회

2.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: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
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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