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0조(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)
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07.7.24>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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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07.7.24>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