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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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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7장 보칙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(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)

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

1. 법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

2.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

3.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

4.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

5. 법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

6. 법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

7. 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처분 현황

8.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신고 현황

9.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

10.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

11. 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관한 현황

12.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
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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