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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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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›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(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)

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25.1.21>

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(제11조제3항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)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른 고장이나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단,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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