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(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)
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22.2.3>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