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6조(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)
법 제46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 금지
2.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
3.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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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›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
법 제46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 금지
2.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
3.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