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(승강기사업자)
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"이란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(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20.12.29>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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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"이란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(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20.12.29>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