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(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)듣기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 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