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(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)
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"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.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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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›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
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"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.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