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8조(임원)
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각각 둔다.
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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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안전관리법 ›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
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각각 둔다.
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