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9조(자금의 조달 등)듣기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. <개정 2023.12.26>1. 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2.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3. 자산운영수익금4.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