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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
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
제1조(목적)
이 영은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원)
①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23.2.14>
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해야 한다.
제3조(정원의 배정 등)
제2조에 따른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는 대신 그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023호, 2022. 11. 15. 공포, 2023. 2. 16. 시행)됨에 따라, 이에 필요한 인력 2명(경정 1명, 경위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