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(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)
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협회(이하 "안전진단전문협회"라 한다)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목적
2. 명칭
3. 사업
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5.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6.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
7.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
8.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9.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[본조신설 2021.9.14]
시행 2026.9.1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