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3(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)
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1.9.14]
시행 2026.9.1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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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
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1.9.14]
시행 2026.9.1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