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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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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7장 보칙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(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인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.

1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
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

3. 옹벽 및 절토사면

4. 그 밖에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

[본조신설 2021.4.20]

시행 2026.9.1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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