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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식물방역법 시행규칙

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2(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)

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"이란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「국제식물보호협약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,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12.1>

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"이란 「국제식물보호협약」에 따른 심볼, 국가 코드,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19.8.26>

1. 제1항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

2. 제2항의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

3.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

[본조신설 2012.1.13]

시행 2026.4.22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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