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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식물방역법 시행규칙

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3(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)

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해당 도착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목재포장재 신고서를 그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(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3.26, 2017.2.23>

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검사할 수 있다.

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은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방법으로 한다.

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. <개정 2017.2.23>

1. 소각

2. 매몰(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야 하며, 흰개미나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이 검출된 목재포장재는 제외한다)

3. 가공처리

4. 분쇄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

⑥ 그 밖에 목재포장재의 폐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3>

[본조신설 2012.1.13]

시행 2026.4.22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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