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(가공품의 범위)
① 「식물방역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나목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화학약품, 소금, 설탕, 기름, 그 밖에 방부(防腐)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
2.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
3. 솜, 베, 종이, 끈,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
4.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
5.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
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(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, 이하 "검역본부장"이라 한다)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6.15, 2012.1.13, 2013.3.23>
시행 2026.4.22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