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6(검사실적의 보고)
전문검사기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 실적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(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 검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7.12.1]
시행 2026.4.22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