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8(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)듣기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.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17.12.1][제21조의7에서 이동 <2024.7.24>] 시행 2026.4.22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