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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식물방역법 시행규칙

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(병해충위험평가)

① 법 제31조의7에 따른 병해충위험평가(이하 "위험평가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발견 병해충이 외래병해충인지 여부

2. 발견 병해충의 생리ㆍ생태적 특성

3. 발견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

4.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

② 위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수행한다.

1.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2.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농촌진흥청장은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자에게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평가의 대상,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7.12.1][제37조의12에서 이동 <2024.7.24>]

시행 2026.4.22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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