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7조(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)
① 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6.15, 2013.3.23, 2017.12.1>
1.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
2.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
3.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
② 법 제7조에 따라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기준 모두를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13, 2017.12.1>
1.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
2.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문이 봉인되어 있을 것
3.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통기구의 지름을 1.6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그 지름이 1.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.6밀리미터 이하인 망으로 완전히 덮을 것
③ 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6.15, 2013.3.23, 2017.12.1>
1.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
2.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또는 1.6밀리미터 이하의 망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
3.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
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<2012.1.13>]
시행 2026.4.22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