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8조(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)
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식물검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검역관(이하 "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"이라 한다)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(이하 "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"이라 한다)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. <개정 2012.1.13, 2013.3.23>
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7.12.1>
1.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: 농림축산검역본부(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을 말하며, 이하 "검역본부"라 한다)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
가.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(이하 이 조에서 "교육과정"이라 한다)을 이수한 다음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(이하 이 조에서 "전형시험"이라 한다)에 합격하였을 것
나. 검역본부에서 식물검역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하였을 것
2.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: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
가.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을 것
나.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농림 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하였을 것
③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관의 검역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1.6.15, 2012.1.13, 2013.3.23>
④ 제2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.
⑤ 검역본부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고, 식물검역관 자격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(備置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6.15, 2012.1.13, 2013.3.23, 2017.12.1>
⑥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1.6.15, 2012.1.13, 2013.3.23, 2017.12.1, 2024.1.25>
⑦ 법 제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검역을 제외한 수출검역으로 한다. <신설 2012.1.13>
1. 수입국이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수출검역
2. 수입국과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검역
3.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의 수출검역
⑧ 그 밖에 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1.6.15, 2012.1.13, 2013.3.23>
[제목개정 2012.1.13][제6조에서 이동,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<2012.1.13>]
시행 2026.4.22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