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0조(공보)듣기 법 제37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53조ㆍ제54조 및 제109조에 따른 공보는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. 시행 2017.7.12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