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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› 제3장 보칙

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0조(송달대상 서류)

법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.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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