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1조(수수료의 납부방법)
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시행 2015.12.10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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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
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시행 2015.12.10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