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7조(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)
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10.9.10]
시행 2018.10.24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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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등록의 절차 › 제3절 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절차
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10.9.10]
시행 2018.10.24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