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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등록의 절차 › 제3절 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절차

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6조(질권의 설정등록신청)

①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13.10.18>

1.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

2. 채권액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ㆍ계약 또는 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

가.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ㆍ변제기ㆍ이자ㆍ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

나. 법 제77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

다. 「민법」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

라.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

4.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

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9.10]

시행 2018.10.24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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