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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› 제1장 총칙

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조(부기등록)

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(附記)로 한다.

1.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

2. 질권의 이전

3.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.

1.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변경

2. 등록의 경정(등록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은 제외한다)

[전문개정 2010.9.10]

시행 2018.10.24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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