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조(등록한 권리의 순위)
① 동일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순서는 등록용지 중 동일한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, 다른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0.9.10]
시행 2018.10.24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